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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6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된 이후 4차에 걸친 당사국총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저감수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국제적 실천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에너지 정책방향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확보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최근에는 온실가스 저감이 에너지 안정적 공급보다 더 급박한 화두로 던져진다. 자연적으로 에너지 효율향상과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경제성장 우선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그리고 에너지 안보, 소위 3E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동안 제약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산업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한 우려의 대응은

첫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고질적으로 높은 에너지 원단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과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상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청정개발체제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향후 선 ·후진국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확보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체에너지 기술은.특성상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임을 감안하여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속에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비교우위성이 있고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백화점 나열식으로 모든 분야를 기술개발 하려는 체제를 벗어나서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IGCC 등과 같은 분야는 선진국 수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개발하고, 그 밖의 비교우위성이 없는 다른 기술은 기초연구만 진행하고 실용화 단계의 기술은 과감하게 기술도입 또는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옳다.

다섯째, 우리경제가 수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자발적으론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에너지효율 향상,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에의 사전대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래에너지는 기본적으로 ①비용효과적, ②환경친화적, ③인간친화적, ④공급안정적 특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경제재로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과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화된 이해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은 비교우위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형 그리고 인간 및 환경친화형 에너지개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그 길만이 산업경쟁력 확보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기술개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개입이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사전적으로 국제협력사업과 에너지기술정보,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 및 시험평가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후적으로는 기존화석연료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대체에너지 발전원의 구입의무화 및 구입원가의 개선, 실용화 기술의 기초수요 및 시범사업의 확대, 경쟁력이 부족한 실용화기술에 대한 세제 · 금응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활로개척 등의 이용보급촉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하부구조, 이용보급촉진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화되고 통합될 때 선진국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신 · 재생에너지로 불리워지는 대체에너지는 고갈의 우려성이 없으며 우리 인류의 생존을 최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 미래에너지원 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정부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