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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구조개편작업은 타이와 말레이지아의 사례로부터 보듯이 기존 독점사업자로 부터 일차적으로 발전부문을 분리 분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발전사업자가 분리 분할되면 이 사업자는 하나의 독립발전사업자로서 발전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기존의 지역전기사업자는 분리 분할된 여러 사업자로 부터 전력을 사들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기존 지역전기사업자는 발전업무에서는 손을 떼는 반면 도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요독점자로 군림하게 된다. 발전부문만을 먼저 분리한 다음 송전과 배전부문을 다시 분리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는 발전 POOL (Generation Pool)이라는 것이 있다.

발전 POOL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장기전력구매계약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발전부문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남미와 칠레는 발전 POOL에 의한 경쟁체제를 가지고 10년 이상 전력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