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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분야는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이 용이한 분야이다. 북한에서 수출하는 광산물을 남한 도입 소요의 일부로 대체하고 협력의 진전에 따라서 교역 방법을 간접 교역에서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민간기업이 북한에서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준용할 수 있는 국내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국내외의 광물자원의 개발에 적용되는 "광업법",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및 석탄등 탄소계 광물 관계법을 검토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한 법률적 특례 및 준용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자원 개발 투자 사업의 추진은 동구 제국이 서방측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약방식인 ① 양측 당사자가 생산한 부품을 일방이 조립하는 공동 생산계약, ② 사회주의 국가 기업이 서구의 기업을 위하여 합의된 수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하청계약, ③ 서구기업의 기술양허 대가를 사회주의 국가 기업이 제품으로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 ④ 사회주의 국가 기업이 플랜트 구입의 대가로 당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급하는 일괄계약 등을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기술수준과 제반 투자 환경에 어두운 실정을 감안 한다면 본격적인 합작, 합영추진 이전에 공동 생산 계약적인 투자방식을 통하여 북한기어의 수준을 살피고 기술경영지고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합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북한에서 공동개발하여 생산되는 광산물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북한측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여타의 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철광석의 개발의 경우에는 제철공장에 대한 합작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초기 지원자금의 조달은 새로운 기금의 설치보다는 기존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자금 조달의 방법을 준용하고, 광종별로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남북자원 개발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고에서는 북한 부존 광물자원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광물을 우선 순위의 정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서 I, II, III개 군으로 묶어서 이를 분류 제시하고, 남북 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종별 개발 추진방법과 연계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의 추진시에는 광종, 해당지역, 개발규모, 개발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은 이를 조기에 착수하여 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광물 자원개발의 단계별 추진 방안은 제조업 등 여타의 경제협력 분야와 병진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