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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력수급계획이 새롭게 입안되는 시점에 맞추어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현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행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편 재무계획에 대한 강조와 함께 통합자원계획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력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이행은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확대로 이어지는데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기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