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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한계비용원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사회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론적인 우위를 가져 많은 선진국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한계비용을 계산하여 적정 전기요금수준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한계비용보다 현행전기요금이 상당히 낮아 개선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2010년까지의 전기수급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장기한계비용은 79.06원/k\h이며 '95년도 평균전력가격은 6l.28원/kWh임). 또한, 본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점으로는 1)현행기본요금이 한계설비비용보다 낮고, 2)현행 기본요금은 전압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해 고압수용가가 저압수용가에 비하여 불리하며, 3)일반용은 다른 용도에 비하여 공급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4)산업용은 기본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전력량 요금은 공급비용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기가격을 한계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기가격결정이 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비용과 이의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기타 정책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