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보기

| 초록 | 목차 | Close
최근에 잇단 리우환경회의, UR의 발효, 규제완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법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전면개정 보다는 이용보급 측면을 보강한 차원에서 개정을 제한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작은 정부의 지향, 규제완화 추세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법 명칭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칭하고 정의, 법 형식 등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경해야 할 것이다. 개정내용은 이용보급 측면의 보완 및 강화와 비효율적인 추진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자금조달의 안정화 및 운용의 효율화 지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보급 측면의 강화를 위해서는 보급의 주체가 되는 정부와 기업, 이용자의 역할분담과 노력의무에 대한 선언적,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초수요 조성을 위해 우선구매 조항의 포함과 함께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에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도 요청된다. 기타 이용자를 위한 수요자 금융, 다양한 특별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위조직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실효성을 갖춘 심의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로점에 도달한 정부관련부서의 업무를 전문관리기구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관리기구의 책임, 권한, 역할을 본법에 명시해야만 한다.

본법에 대체에너지 공급목표의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의 수럽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정부가 하되 실행계획은 전문관리기구에 맡겨 본법의 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 자금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안정적 자금 조달원 확보를 위해 본법에 자금원의 명시와 매년 고정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 지도록하고 자금사용과 관련해서는 본법에 사용처와 중요도에 따른 예산배정을 명시토록 한다. 이는 기본계획에서 어느정도의 분야별 투자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한 지역에너지 계획상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대체에너지 역할,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대체 에너지원료, 장비, 제품 등의 국제무역과 함께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 국제협력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개정법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