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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물의 업종을 4개로 분류하고 업종별 각 l개의 모델빌딩을 선정, 각 빌딩의 시간대별 전기, 열부하자료를 수집, 추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열병합발전의 전력회사 회피비용으로서 한계발전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로 33.11원/Kwh을 제시하였으며 이 국가적 측면의 경제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업종별 한 개의 모델건물 선정, 열·전기의 시간대별 자료의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경제성 평가결과 건물 열병합발전의 업종별 경제성 순위는 호텔, 병윈, 백화점, 사무소의 순이며 호텔과 병윈건물은 최대전력 대비 일정비율 (호텔 60%이하, 병윈 40%이하)의 열병합 용량 설정시 국가적 측면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열병합발전의 잠재량은 전력회사 설비용량의 0.5%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기준 약 260MW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일본 열병합문제 검토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건전한 전기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건믈 열병합발전에 대해 허가·신고 심의시 경제성 검토제도의 폐지를 건의한다. 이 이유는 호텔, 병윈의 경우 국가적인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고 역송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규모는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규모의 설비가 선호될 것이며, 나머지 백화점이나 사무소건믈의 경우는 사업자로서의 수익율이 너무 낮아 열병합에 대한 동기유발이 어려울 것이기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안은 현재의 경제성 검토기준인 전력회사의 전년도 종합발전원가는 열병합의 회피비용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포함하고 있다.

일단 허가를 받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전력회사와의 병렬운전을 위한 수급계약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병렬운전보장은 보급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동발전과 관련된 엔진, 터빈기술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도시 증심의 전력수요 증대와 송전선로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분산형전윈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 열병합발전의 경우 병렬운전을 위한 수급계약 보장과 허가제도가 완화된다면 별도의 지원제도의 강구 없이도 보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열병합발전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회사와의 문제 - 예비전력의 확보, 예비전력 수전부분 - 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에 대한 적정비용의 판단, 현행 요금제도가 열병합발전의 예비전력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판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용 자가발전 예비전력 계약제도]를 참고하여 별도의 요금제도를 마련하여 열병합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할 것이 추천된다. 이 제도는 열병합발전으로 발생되는 사업자의 비용절감액이 동 비용들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건몰 열병합발전의 잠재량이 예상 보다 크지 않고 추가적인 요금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전력회사의 수입 감소에 의한 부담이 타 수용가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