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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에너지 사용패턴을 보면 전기와 열수요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즉, 여름에는 냉방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며 겨울에는 난방 열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생산 및 사용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및 열수요의 적정배분을 통해서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사업은 이미 집중화되어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열사업은 개별난방, 증앙집증식 난방 등 여러 분산화된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료도 가스, 석유, 연탄 등과 같이 다양하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사업은 근본적으로 열의 생산 및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 대상이 되었던 열병합발전사업 및 산업체 잉여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도 열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쓰레기 소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각로사업도 전기보다는 잉여열의 집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리우회담을 전후로하여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심화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싯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의 효을적인 사용은 환경오염자체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편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유럽 여러나라 들도 더욱 더 확대보급을 서두르고 있으며 연료도 석탄에서 점차 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아 국가경제적으로 편익을 갖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 확대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나 비용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다. 이러한 국가경제성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관련된 집단에너지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고 순수한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사전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경제성이 정부검토의 주요기준이 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이 당연히 경제적인 에너지공급방식이 되는것이 아니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될때에 만이 국가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덴마크나 북부유럽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지역과 천연가스 공급지역 계획의 구분과 같은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이중투자가 방지되고, 오랫동안 설치·사용되어 오던 파이프라인들이 효을적으로 활용될 때 집단에너지사업이 다른 열공급보다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예에서 보듯 도시가스공급과 지역난방공급이 사전에 조정되지 않아 이미 도시가스 공급망이 설치된 곳에 지역난방 공급망이 다시 설치됨으로써 이증투자를 발생시켰다. 물론 해당지역에 가스공급망의 통과가 필요했다 할지라도 파이프의 크기와 노선 등이 조정되었으면 훨씬 국가적으로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목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쓰레기소각로와 열병합발전시설의 규모가 지역난방수요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되었더라면 횔씬 더 경제적인 열공급이 가능했다. 열수요에 비해 지나친 열생산시설 규모의 설치로 인하여 열수요가 적은 여름 4개윌동안 CHP시설이 가동시키지 못하는 사실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로측의 잉여열에 대해 수열비를 지급하기보다
오히려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자원의 효울적 배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은 공동사업에서는 타 에너지원의 수용가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부담시키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열병합발전의 경우에도 수열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열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전기측에 전가시켜 불특정 다수 전력수용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다.

또한 각 참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최소의 부담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각 참가기업체에게 할당된 고정비 또는 운영비는 각개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동일한 편익을 얻기 위해 독자적으로 건설 또는 운영한 때의 비용 (대체사업비용) 보다는 크지 않아야 한다. 분담사업비용이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공동사업이 괼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비용분담의 영역이 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된다. 최대부담윈칙과 함께 참가기업이 최소로 부담해야할 원칙도 필요하다. 각 사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전용비용은 당 기업이 최소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열부문에 최소한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부문은 열측에 부담시키고 최소한 발전전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문은 전기측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분리가능비용 - 최소부담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사업의 경우 1개 설비를 두고 열전용 또는 전기전용설비로의 뚜렷한 구분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된다. 전용시설여부는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하며 SCRB방법에서 소개했듯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분리불가능부문에 대해서는 분담방법을 적용시키면 된다. 최대, 최소부담원칙은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합의 또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공통비의 분배가 탄력적으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참가사업체에 할당된 비용의 합계는 총사업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총 비용이 모두 분배되어야 한다.

1992년 6윌부터 발효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나 동법의 시행령에는 산정원칙은 제시되지 않고 수급계약에 수열비 산정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갈은 수열비 산정원칙 및 범위에 따라 열공급자 및 수열자 쌍방이 실제 수열가격을 산정하도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관계기관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일차적으로 비용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도 불복한 경우 전기, 열 소비자 및 관련 제3자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 (가칭) 또는 기존의 유사위윈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집단에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가격위원회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열비 산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 석유, 기타 에너지원
간의 가격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 설치가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일반윈칙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분담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열비 산정원칙 및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갈다.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 수열비산정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으로 공포함으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사업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쓰레기 소각 및 산업체 잉여열 이용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원인자 부담원칙

비용발생을 초래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는 윈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원가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된다. 각 참가기업이 최소로 부담해야 하는 분리가능비용의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설비의 순수공동고정비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예를들어 열병합발전의 경우 열교환기의 열전용시설 여부에 대한 해석이 양측에 따라 다르고 원가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분리가능비용이외에 연료비 및 용수비 등과 같이 열을 생산하는 비용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열생산이 전력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소전력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E.Shuly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면 원가분배가 가능하다. 열병합발전은 믈론 쓰레기 소각로의 경우에도 합께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혜자 부담원칙

분리가능비용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열생산비는 윈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으나 공통고정비의 경우는 원가계산이 어렵다. 다만, 공통고정비는 간접적으로 분리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순수공통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원인자 부담윈칙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는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각각의 편익 (수혜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배하는 원칙이 수혜자 부담원칙이다.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병합발전의 고정비를 한난이 부담하고 있지 않아 발생 이익이 열측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정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술하는 정부관련사업인 경우는 국가경제성원칙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순수공통고정비는 수혜도에 따라 배분하는 분리가능비용 - 잔여편익방법 (SCRB)의 적용이 적절하며 편익계산의 번거로움은 [편익주장측 산정원칙]에 따라 상대방 사업자측에 편익발생을 주장하는 측으로 하여금 편익산정을 하도록 하면된다. 편익계산을 둘러싼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SCRB방법에서는 편익의 기타 비용에 대한 비율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편익량에 큰 차이가 없는한 실제 부담액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국가경제성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또는 후술하는 원칙들이 공평한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사업참가자의 규모, 경영상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열병합발전, 쓰레기소각로 또는 산업체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사업이 에너지이용효율, 환경오염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국가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시가 요망된다. 사업실시의 필요성 차원에서 각 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및 현실적인 여건 감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경제성 원칙은 [부담능력 (Affordability) 고려원칙] 이 뒤따라야 한다.

신도시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사업은 여러가지 사업특성상 국가경제성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기는 독점사업인데 반하여 열은 경쟁상품이고. 지역난방사업은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수요개발측면에서도 전기는 즉시 포화가능하나 신도시의 경우 장기간 걸리는 특성이 있다. 열병합발전시설의 내구년한이 50년정도 됨을 감안할때 사업초기에 해당하는 10년간은 열할인방법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열측에 유리하게 시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나머지 40년간은 편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의 적용이 국가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비용 비전가 원칙

국가적으로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면서 각 사업참가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사업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경제성 왼칙에 따라 비용분담이 조정되어야 하겠으나, 시산결과가 최소한 타수용가에게 비용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쓰레기소각로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면서 이 잉여열에 오히려 비용부담을 시켜 불특정 시민에게 비용전가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즉, 분배된 비용이 독자적으로 건설 혹은 운영될 때의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시키면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최대분담과 최소분담 범위 내에서 수열비가 결정되면 타수용가에게 비용을 전가시키지는 결과가 생기지는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