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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대체에너지 R&D 투자효율화 방안의 강구를 위해 분석방법론으로서 확률의사 결정모델 (Stochastic Decision-Making Model)과 특수계산기법 (Numerical Solution Method)을 선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R&D 투자의 기대편익 추정을 하여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지고 대체에너지 보급목표의 추정과 동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여러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부분은 제3장과 4장으로서 여기에서는 분석방법론으로서 분석모델의 개발 (확률의사결정모델)과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법 (전문가의견 보정법)을 선정하였으며, 실증분석으로서 설문서를 통한 데이터수집과 분석, 기대편익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대편익추정모델은 연구최종목표인 투자유망분야의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대체에너지 기술분야별 적정 R&D 투자비용이 추정가능하다면 R&D 투자의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상호비교, 투자유망분야와 투자우선순위를 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R&D 투자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기대편익의 크기, 추정 R&D 비용을 고려, 가장 유망한 기슬분야는 태양열 온수급탕으로서 순편익과 기대수익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각각 4,441,975.8백만원과 22,211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산업폐기물 소각발전이 양호한 14.7의 수익률울 보였고 소수력발전과 조력발전도 사회적 편익과 수익률의 양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잠재적 순편익의 크기와 수익률로 볼 때 투자우선순위는 태양열 온수급탕 -> 조력발전 -> 소수력발전 -> 산업폐기물 소각발전 -> 연료전지 (대규모분산형)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 도시폐기물 소각발전의 순으로 된다. 반면 현지설치형 연료전지와 풍력발전, 파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은 순편익과 수익률이 부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하였다.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산된 2001년도 대체에너지 도입목표 가능량은 8,530천 TOE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부존량 중 이용가능량을 23,819천 TOE라 볼 때 약 35.8%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대체에너지의 1차에너지 공급비중의 측면에서 볼 때 약 5%가 된다. 정부의 기본계획상의 공급목표인 3%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3% 조차도 달성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현시점에서 이러한 수치는 그 실현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앞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원별·기술별로 비중을 놓고 볼 때 2010년까지의 목표가능량 중 거의 %를 태양열 온수급탕과 조력발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 대체에너지원들이 국내부존량의 면에서나 국내외 기술수준의 면에서 실용화 가능성이 총분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책방향으로 첫째,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태양열 급탕, 조력발전, 도시쓰레기 등 실용화 가능한 유망기술에 중점투자, 조기상업화를 서두르고, 둘째, 보급확산을 위한 사회적 콘센서스 도출과, 셋째, 금융, 세제 등 제도적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에너지의 경우 초기자본 투자비 규모가 큰 반면 운전비용은 극히 저렴한 점을 감안 도입초기에 자본비 보조, 투자세액공제, 고속감가상각의 적용 등이 보급확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대체에너지 보급확산의 제약요인으로는 부존 및 기술적 특성 못지않게 기존 에너지시장의 기득권 행사에 따른 시장진입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극복을 위해 기존 에너지에 대한 각종 지수의 삭감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의 실현 등이 요망된다 하겠다.

적절한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존여건,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에너지의 특성을 살린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서는 기존에너지와의 통합 및 연계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대체에너지사업자로부터의 열 및 전기수매를 의무화하는 지역난방 사업자, 전기사업법의 개정 등 제도적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사업법의 개정에는 대체발전의 계통선연계에 따른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가이드라인과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바이오알코올의 생산·판매에 대비, 수송용 대체연료 도입을 위한 법제도와 인프라정비도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가 그 속성이 지역분산형 에너지원으로써 국제적인 특성, 즉 무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의 환경회의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청정에너지 기술이전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결국 국제적인 특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머지않아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게 될 우리나라도 對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 중국, 몽고, 소련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기술과 자원정보교환을 기반으로한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동참하면서 우리와 에너지수급상황이 비숫한 이태리 등의 유럽 선진국과도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R&D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성과가 뛰어나고 잠재력이 유망한 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는 국내의 기술수준, 부존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괼요조차 없다. 륵히 연구과제 선정시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고 선정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탁월한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함으로서 정보확산은 물론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건의사항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금조성은 정부예산, 관련 정부투자기관의 출연에 의해 최소한 1000억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관리기관도 전담관리기구를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