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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원전정책의 변화의 必要性 및 當面課題의 把握, 그리고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변화한 政策樹立環境의 파악이 필요하며 다루고자 하는 이슈의 특성, 즉 原電의 特殊性을 이해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고 향후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地方自治制라는 政策樹立 및 施行의 연건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해 보는데서 출발하였다. 이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인 표피적인 처방이나 방향설정의 혼돈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들은 地方自治制의 실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원전사업이 內在的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특성간의 차이와 더 나아가서는 反目的인(Adversarial)관계를 지적하고 향후 입지정책의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원전입지정책의 새로운 方向 및 與件 속에서 현재의 입지관련제도를 조명해 보고 현재 정부 및 발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제반 手段 및 制度를 검토하여 그 기대효과 및 한계를 파악하여 각 사안별 문제의 把握 및 政策開發分野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려고 하였다. 제3장에서 파악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제4장에서는 각국의 원전입지관련 정책수립을 比較. 檢討하였다. 이 과정에선 유의한 사항은 각 나라의 독특한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를 염두에 두고 원전입지 選定과정(Process) 상에서의 일반주민(Mass Public)의 影響力 행사 및 역할설전을 주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정 및 연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제5장에서는 地方自治制의 實施로 가장 大頭되며 또한 이 부문의 제도적 준비가 취약한 主民參女(Public Participation)의 모델제시를 논의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대상은 현존하고 있는 정부 (원자력산업 포함)와 국민간의 불신의 벽을 어떻게 넘어서 國民的 信賴의 토대아래 원전관련 危害性管理(Risk Management)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與件造成(Institutional Arrangement)을 수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관련기관 및 분야종사자들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도 이 부문에서 다루어보려고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종합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硏究 및 實證的인 經驗에 의한 이 분야 향후과제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