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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發電用炭 納炭制度는 1966년 6월 1일부터 施行되었으며 本 制度는 發電用無煙炭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無煙炭의 政府告示價格에 納炭 奬勵金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현행과 같은 納炭制度는 1974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당시 상황으로는 油價의 暴騰에 다른 庶民燃料로서, 無煙炭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發電用炭의 購入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70- '80년을 前後하여, 꾸준히 투자해온 原子力發電所가 본격 가동되고 油價가 하락세 내지는 안정세로 반점됨에 따라 發電用燃料로서의 無煙炭은 이미 價格競爭力을 상실한 상태이며, 庶民燃料러서도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및 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政府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國內石炭産業의 合理的 構造調整을 위한 石炭産業合理化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여개의 中·小炭鑛이 廢鑛내지는 廢鑛申請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殘餘炭鑛中에서도 人力難 및 불투명한 石炭産業의 展望等으로 인하여 廢鑛業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1983. 1. 1 - 1992. 12. 31로 계약되어 있는 現 發電用無煙炭의 納炭制度와 國內 石炭需給實積 및 長期展望을 綜合的으로 分析·評價하여, 이를 토대로 向後 發電所와 炭鑛間의 長期供給計劃制度 導入을 위한 방향을 定立하며, 나아가 國內石炭産業의 安定的 需要擴大에 기여할 수 있는 推進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本 報告書의 構成은 먼저 第2章에서 無煙炭의 發電部門 需要轉換의 必要性을 제시할 수 있는 發電現況 및 國內無煙炭 長期需給展望等을 分析하였으며 第3章에는 196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發電用炭 納炭制度의 評價 및 制度改善을 위한 實態調査 結果等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第2章 및 第3章의 分析結果와 實態調査結果를 토대로 第4章에서는 發電用無煙炭 需要擴大를 위한 現 制度의 改善方案과 主要外國의 長期供給計劃制度, 發電用炭 需要擴大 政策等을 比較檢討하여 國內에서는 長期供給計劃制度 導入方案 摸索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第5章에서는 本 硏究結果의 主要內容을 要約하고 諸般 示唆點을 도출하여, 向後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도록 作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