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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상반기 실시로 예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60년에 중단되었던 地方自治制가 정치적으로는 부활될 전망이다. 그리고 '92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셈이다. 물론 1980년대 초부터 정치권력의 지방분산과 더불어 지역균형개발 및 행정적인 사무의 지방위임이 논의되었고 지방행정체제의 보강을 위한 점진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총무처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중앙행정관청의 권한과 업무를 이양하는 작업이 1980년대에 진행되었으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물론 정치적 분권이 일어나지 않고 지방행정체제의 능력이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위임이란 형식적인 면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진행되는 政治的 權力分散이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 實質政策分野(Substantive policy areas)에서의 정책·행정관리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기에 본 연구는 執權的 性向이 강한 에너지·자원행정분야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파악과 방향제시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지방 에너지·자원관련 행정체제 자체에 대해서 정밀히 분석하였고 이러한 지방조직과 중앙의 동력자원부나 내무부와의 관계, 즉 에너지·資源部門에서 中央과 地方間의 關係(Intergovernmental Relation in Energy Secter)의 동태적 운영에 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에너지·자원 정책과 행정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려고 하였다. 주로 관련 지방행정조직의 조직, 인사, 예산, 업무, 정보등의 현황과 타부서나 기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새로운 지방 에너지·자원행정모형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지방행정의 실상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발전방안을 구상하였는데 長短期 發展戰略 마련에 치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資源行政權限의 適切한 位置(Appropriate loci of energy-related authority)와 (2) 에너지·자원행정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實質的인 地方自治團體의 能力(substantive capability for resolving energy problem by a local government)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지방에너지·자원행정체제의 모형은 戰略的 企劃(strategic planning)에서 거론되는 모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