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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는 에너지節約을 去來對象으로 하는 企業을 育成하기 위한 制度分析에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節約은 주로 에너지 消費 主體가 消費와 節約을 同時에 行하여 온 結果, 節約으로 인한 果實의 比率이 他部門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을 境遇에는 節約投資에 대한 인센티브가 微弱하여 그에 대한 投資優先順位는 下位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節約에 대한 投資優先 順位를 最上位에 두고 節約投資에 대한 强力한 인센티브를 갖도록 着想된 企業이 에너지 節約企業이다. 節約企業은 에너지 消費와 節約을 分離하여 節約을 商品化함으로써 節約 販賣 極大化를 통해 利潤을 最大化한다. 節約企業은 節約量이 存在하는 곳에서 節約을 利潤 動機化함으로써 理論的으로는 限界費用과 限界便益이 一致하는 곳까지 參與가 可能하다.1)

따라서, 에너지 節約은 이제까지 消費者에게 대한 節約運動, 行政規制에 의한 節約義務履行에서 한 段階 나아가 이를 企業化하는데 있으며, 이 企業이 成功하게 되면 에너지 消費主體, 節約企業, 國家 모두가 利益을 누리게 된다. 消費主體는 別途의 投資費 支出 없이 節約成果의 一定 몫을 投資機會 提供의 代價로 받는 利點이 있으며, 에너지 節約企業은 投資價値가 있는 節約프로젝트에 投資함으로써 契約期間동안 投資費를 回收하고도 남는 純利益을 얻을 수 있다. 한편 國家 全體的으로는 에너지 節約量이 畿何級數的으로 커지면서, 에너지가 節約된 만큼 에너지 消費를 縮小시킨 結果 이로 인한 大氣汚染 惡化防止 效果인 外部經濟效果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節約企業은 1970年代末 美國에서부터 始作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카나다, 유럽 地域까지 事業領域이 擴大되고 있는 趨勢이다. 우리나라는 純粹한 意味의 에너지 節約企業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節約企業에 대한 槪念이 生疎하고 이에 대한 理解가 그렇게 폭넓게 形成되어 있지 못함을 勘案하여 本稿는 第2章에서 에너지 節約企業의 登場背景, 節約企業의 性格과 節約企業 胎動時의 國家·에너지 消費者·에너지 節約企業에 미치는 效果分析, 節約企業의 類型과 節約企業利用에 대한 事例硏究를 中心으로 理解의 幅을 높이는데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또 初期에 에너지 節約企業이 成功하기 위한 條件과 政府의 役割에 대하여 一般論的으로 接近하여 記述하여 두고자 한다.

第3章은 主要地域에 限定하여 에너지 節約企業의 活動現況을 밝혀둔다. 에너지 節約企業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美國에서 胎動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美國의 節約企業에 대한 內容이 中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의 에너지 節約企業은 市場 規模, 成長背景, 節約市場의 特徵에 대하여 記述하고자 하며, 카나다는 節約市場 規模와 主要市場에 대한 說明이 敷衍된다. 에너지 節約企業에 대한 保守的인 立場을 띠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節約市場의 潛在力과 市場規模에 대한 分析 및 潛在的 節約企業의 範疇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또 유럽의 節約企業 發達의 障碍要因과 對應方案에 대하여도 記述된다.

우리나라는 節約企業이 導入되기 위한 先決要件으로서 에너지 節約市場에 대한 潛在力이 充分한지를 判斷하기 위해 節約市場規模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準에너지 節約企業의 活動狀況을 事例 硏究를 통하여 밝혀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節約企業을 國內에 胎動·育成시키기 위한 必要性, 育成方案을 節約市場 範圍, 節約企業 主體, 政府의 役割로 區分하여 分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