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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너지資源産業은 제1차 經濟5個年開發計劃이 시작된 1960년초에 胎動하여 그동안 初期成長段階에서부터 政府의 重化學産業政策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現在는 海外産業과도 競爭할 수 있는 國家의 基幹産業으로 成長하였다.

에너지資源産業의 成長과 에너지供給構造의 安定化로 經濟가 安定的 成長을 實現하는 礎石이 되었으며 주로 에너지資源部門의 적정한 價格政策 시현으로 國際市場으로 파장되는 短期的인 市場의 變化를 완충하고 이를 長期的으로 分散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安定成長에 기여하여 왔으며, 에너지資源部門의 公的規制政策은 産業의 性格上 이루어지는 自然的 독과점 형태의 市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國民生活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供給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에너지資源部門은 經濟成長과 國民生活의 중추적인 部門으로서 반면 그 市場的 特徵은 자연독점, 지역독점이 작용하고 또한 市場費用과 社會的 費用의 괴리가 현저하게 發生하는 市場形態로서 이에따른 市場의 非效率性과 失敗의 可能性이 항상 潛在하고 있다.

이러한 市場失敗의 可能性으로 因하여 에너지資源部門은 各國에서 特殊財貨로서 規程하여 이를 保護함은 물론 全般的인 規制緩和의 國際的인 추세속에서도 民間市場의 결함을 補完하는 政府의 公的인 規制機能을 維持하고 있다.

더욱이 源泉的으로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資源供給의 海外依存이 불가피한 實情인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政府主導的 經濟成長期와 1, 2차 에너지 波動을 거치면서 에너지資源部門에 대한 公的規制의 基盤이 形成되었다.

에너지資源部門의 公的規制가 指向하는 目標는 주로 公益의 保護, 消費者保護, 에너지資源産業의 經濟政策의 圓滑한 施行과 關聯한 公的規制와 價格, 産業, 安全, 品質, 에너지의 合理的 利用 등 측면에 대한 社會的 公的規制를 하여 왔으며, 이러한 公的規制는 에너지資原의 安定供給에 기여함으로써, 國民經濟의 持續的 成長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에너지資源部門에 대한 政府의 規制 및 保護政策의 長期化로 政策運用의 更直性과 이로인한 에너지産業의 창의력, 國際競爭力이 未洽하였고, 價格機能에 의한 市場機能自由化의 制約으로 資源의 適正 配分이 일부 왜곡된 바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資源政策 方向은 安定供給 經濟的 確保와 利用의 調和로 安定的인 經濟成長과 國民福祉向上을 도모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自由競爭에 基礎한 시장기능의 活性化로 에너지産業의 經濟活力을 增進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資源産業의 現在 및 미래여건을 充分하게 檢討하여 公的規制의 범위, 내용, 절차등에 대한 再點檢 및 改善努力을 경주함으로서, 公的規制 本來의 기능을 活性化하고 이를 통한 福祉行政의 增進을 기하도록 하며, 公的規制에 수반하는 規制費用을 最少化할 수 있는 規制制度의 緩和 改善 持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에너지産業의 競爭力 促進으로 福祉水準을 向上시키고, 公害, 安全, 福祉등 民間部門에서의 競爭力 導入이 어려운 社會整序行政分野는 政府의 規制機能을 더욱 改善, 强化하여야 한다.

本 硏究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國內外 經濟, 社會與件속에서 産業 發展과 國民生活의 原動力인 에너지資源部門에 대한 國際的役割의 適正化와 이 部門에서 現在 施行되고 있는 公的規制의 內容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하므로서 에너지資源部門 公的規制의 實體와 同硏究의 經濟, 社會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에너지資源部門 公的規制의 內容을 事案別로 分類, 分析하여 그 結果를 規制機能의 效率化와 改善을 위해 活用토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