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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는 1981年부터 1988年까지의 96個月間에 걸친 産業用 電力 "乙"의 時間帶別 負荷資料로 高壓電力 A와 高壓電力 B 需用家들의 負荷行態를 分析하고, 또 9個 製造業種에 대해서도 韓國電力公社에서 실시한 契約電力 500Kw이상 需用家 全數調査 資料를 사용하여 業種別 負荷行態分析을 試圖하였다.

먼저 産業用 電力 "乙" 需用家의 時間帶別 負荷行態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電氣料率 彈力性은 高壓電力 A 需用家의 경우 重負荷時間帶에 가장 彈力的으로, 그리고 輕負荷時間帶에 가장 非彈力的으로 推定된 반면, 高壓電力 B 需用家의 경우에는 最大負荷時間帶를 除外하고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産業生産指數 彈力性은 高壓電力 B 需用家가 高壓電力 A 需用家보다 全時間帶를 통해 더 彈力的인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兩需用泰 모두 最大負荷時間帶에 가장 彈力的으로, 그리고 輕負荷時間帶에 가장 非彈力的인 것으로 推定되었다. 産業用 電力 "乙" 需用家의 季節間 電氣料率 彈力性 차이에 대한 分析은 양수용가 모두 時間帶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重負荷時間帶에서 高壓電力 A 需用家가 夏季에 가장 非彈力的으로, 그리고 春秋季
에 가장 彈力的으로 推定되었으며, 最大負荷時間帶에서는 高壓電力 A와 B 모두 春秋季와 夏季間에는 차이가 없으나 冬季보다는 더 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契約電力 500Kw이상 産業用 需用家의 業種別 負荷行態 推定結果를 요약하면 全業種에 걸쳐 最大負荷時間代의 電氣料率 彈力性이 重負荷時間帶의 電氣料率 彈力性보다 낮게 推定되고 있었으며, 輕負荷時間帶의 電氣料率 彈力性은 業種에 따라 全時間帶에 걸쳐 가장 彈力的이던가 혹은 가장 非彈力的인 極端的인 推定値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9個 製造業種別 資料를 綜合하여 回歸分析한 結果를 보면 우선 電氣料率 彈力値는 輕負荷時間帶가 가장 彈力的인 것으로, 그리고 最大負荷時間帶가 가장 非彈力的인 것으로 推定되었다. 그리고 冬季의 電氣料率 彈力値는 全時間代에 걸쳐 夏季의 彈力値보다 非彈力的인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그중 最大負荷時間帶의 경우에는 적지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産業生産指數 彈力値는 輕負荷, 重負荷, 最大負荷 時間帶 順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産業用 需用家에 대한 負荷行態 推定結果는 이를 토대로 면밀히 分析해 볼 때 다소 制限的이나마 現行 産業用 電氣料率政策의 發展을 위한 몇가지 提言의 여지를 提供해 주고 있다. 먼저 年間 總發電量의 50%이상을 消費하고 있는 産業用 電力 "乙" 需用家의 規模와 또한 각需用家 集團의 電力需要 양태의 多樣性을 볼 때 現在 區分되고 있는 高壓電力 A와 B의 需用家 區分은 물론이거니와 需用家間 相對的 요율比率을 包含한 電氣料率 政策의 全般的인 再定立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의 必要性은 産業用 電力 "을" 需用家의 負荷行態分析에서 뿐만 아니라 契約電力 500Kw이상 需用家의 負荷行態分析에서도 發見되고 있다.

우선 産業用 電力 "乙" 需用家間의 負荷行態差異를 보면 高壓電力 A 需用家의 重負荷時間帶 電氣料率의 高彈力性은 料率調整을 통한 重負荷時間帶 負荷調整이 相對的으로 容易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반면, 高壓電力 B 需用家 重負荷時間帶 電氣料率의 非彈力性은 料率調整을 통한 負荷調整이 容易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 年最大負荷가 發生하고 있는 夏季 重負荷時間帶의 負荷抑制을 위한 電氣料率政策方案을 示唆해 주고 있다. 즉 重負荷時間帶 電氣負荷抑制를 위해서는 高壓電力 B의 電氣料率보다는 高壓電力 A의 電氣料率을 引上하는 것이 더 效果的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高電壓 需用家가 低電壓 需用家보다 日負荷率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時間帶別 相對負荷係數에 있어서도 輕負荷時間帶에 대한 重負荷 및 最大負荷時間帶의 電力消費比率이 相對的으로 낮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高電壓 需用家의 경우 時差制 料率制와 같은 負荷管理型 料率制 運用의 結果로 期待할 수 있는 最大負荷時間帶로부터 他時間帶, 특히 輕負荷時間帶로의 負荷移動이 容易하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다만 系統電力과 代替的인 관계에 있는 自家發電의 經濟的 稼動으로 인한 장시간에 걸친 負荷의 一律的인 減少가 가능한 代案으로 계속 採擇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간대별 電氣料率의 절대적 水準이나 相對的 水準에 따라 擴大普及 되거나 減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石油, LNG등 自家發展燃料價格의 變化나 상용 自家發電 需用家들
이 주로 採擇하고 있는 熱倂合發電 方式의 技術開發로 인해 自家發電費用이 현저하게 輕減될 경우 産業用 電力 需要中 韓國電力公社로부터의 受電量은 크게 變化될 수 있는 素地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勘案한 料率政策의 改善이 필요하겠다.

또한 契約電力 500Kw이상 産業用 需用家의 業種別 負荷行態分析에 있어서도 輕負荷時間帶의 電氣料率 彈力性이 業種에 따라 全時間帶에 걸쳐 가장 彈力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業種間 電力需要행태에 적지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負荷管理型 料率制의 施行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業種間 負荷行態 差異를 勘案한 보다 包括的인 料率政策의 開發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불란서의 EDF에서 施行하고 있는 選擇型 料金制度를 應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앞서 電氣料率彈力性 分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夏季 重負荷時間帶와 冬季 最大負荷時間帶에서의 産業用 需用家의 電氣料率 變化에 대한 低彈力性은 夏系 15時 무렵의 年最大負荷 抑制와 冬季 초저녁 시간대 最大負荷抑制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어 보다 細部的이고 直接稙인 負荷管理政策開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때 最近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負荷遮斷料金制는 時宜適切한 措置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와 같은 産業用 電氣料率 政策을 통한 負荷管理의 限界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年最大負荷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고 있는 夏季의 業務用 및 家庭用 冷房負荷 調節은 물론이거니와 冬季의 業務用 네온싸인 照明負荷 調節등을 위한 負荷管理型 料率制의 業務用 및 家庭用 需用家로의 점차적인 擴大實施가 積極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