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보기

| 초록 | 목차 | Close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방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주로 대규모 에너지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였다.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네트워크 산업의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통합적인 형태로 하나의 독점기업이 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이후에는 대체로 생산 및 판매부문은 시장자유화를 통한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수송부문은 독점형태로 남는 시장구조로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전력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고 발전설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에너지 거래형태가 급속도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친환경 소규모 분산형 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의 결합을 통한 지역적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급 측과의 양방향 정보교환이 실현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반응, 에너지원의 결합서비스 제공, 효율적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개발이 용이해졌다.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은 변화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환경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수익성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형태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통신, IT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에너지 융복합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여 생활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력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기반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로 에너지 공급설비의 변화와 관련된 개별 사업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역할제고와 잠재적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에너지 서비스 관련 새로운 모델의 개발과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체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및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는 소비자의 수요반응과 여러 에너지원의 결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소비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가격규제로 인한 전반적으로 낮은 요금수준, 경직적인 요금체계 등으로 에너지 신산업 관련 수익성 모델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의 진입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진입 허용이 차단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별 관리와 업역간 구분이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원의 융복합적 서비스 등의 에너지 거래형태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는 정부주도 형태의 초기 시장창출에는 다소 성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제도적 개혁 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이 완화 또는 제거되어 어느 정도 경쟁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자율적인 요금결정으로 사업자들이 에너지 신산업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에너지 신산업이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증대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가격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진입장벽뿐 아니라 에너지원간 구분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자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독점화된 에너지 정보를 개방하여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들이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