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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An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Costs from Energy Price Distrotion of Korean Electric Rates by Purpose: Focusing on the 9th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in Korea
저자 : 연구책임자 김재엽, 정연제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i, 90 p., 도표 , 24 cm
총서사항 : KEEI 자체연구보고서 ; 21-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85-90) 수록
주제어 : 전기요금, Energy Price, 환경비용, Environmental Costs
키워드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M-Core
ISBN : 9788955048544
청구기호 : RP KEEI 수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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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는 비정기적 전기요금 조정, 정책적 고려에 의한 요금 동결, 국민 여론에 따른 특례혜택 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격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
○ 총괄원가 보상주의의 원칙이 있으나 전기요금은 전력공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환경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구조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
○ 여러 선행연구에서 계약종별 요금체계의 가격왜곡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미흡한 상태임.
○ 가격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계약종별 요금체계가 유지되어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발전단에서도 불필요한 전력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소비 절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 해소를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와 그에 따른 환경편익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억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앞서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해소했을 때의 환경편익을 도출해보고자 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공급계획 등을 전제로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보정 후 M-Core를 이용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 계약종별 원가회수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17~2020년 평균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될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계획 하에서 2025년 기준 약 9,919GWh, 2030년 기준 약 10,138GWh 수준의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발생함.
○ 이러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효율적 전력소비 해소 수준을 살펴봄.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조정에 따른 환경적 편익
○ M-Core를 이용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시장 환경에 기반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한 결과, 계약종별 전력공급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면 전력소비를 줄임으로써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에서 2030년 기준 발전(전환)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1.93억톤 수준임.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계약종의 전기요금 조정 효과
○ 일반용 및 산업용 대비 수전전압이 낮은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경우 물가관리, 취약계층 보호, 영세 농어민 지원 등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측면이 있음.
○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만을 15~20% 인상했을 때 일반용과 산업용 전력까지 포함한 5대 계약종 전체에서의 비효율적 전력소비량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전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93억톤은 비효율적 소비의 보정만으로도 2025년 경 초과달성 가능함.
○ 향후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때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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