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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電源開發 計劃과 電氣料金의 連繫 方案 硏究
대등서명 : 전원개발 계획과 전기요금의 연계 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노동석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5
형태사항 : vii 120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5-05
주제어 : 전기요금, 전원개발, 전력수요, 가격규제
청구기호 : KEI 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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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력수급 계획이 수립된지 1년만인 '94년 11윌 수정되었다. 수정의 骨子는 기존계획에 추가하여 2000년까지 2,930MW의 전력설비를 증설하고 이미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전소를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다 발전소의 증설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전력수요가 예측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기간이 최소 2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95, '96년의 전력수급은 여전히 불안하다.

전력수급 불안의 원인은 수요예측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지표(GNP)에 대한 전망이 빗나가기 때문이며 따라서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시키는 것 못지않게 장기계획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요인이 있다. 그것은 요금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적정한 요금효과의 반영없이 거시경제지표만의 조정만으로는 중 장기적인 전력설비의 과다보유 또는 설비부족현상의 병질적 반복은 치유될 수 없다.

전력수요는, '86년 이후 내리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이유중 하나는 실질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82-'93년 기간중 전기요금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20.6%가 인하된 반면 동기간 증의 소비자물가는 83.7%가 상승했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전기요금 수준은 10여년전의 절반이하로서 이를 기준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소비의 급증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93년도 우리나라 가정의 가계비 지출내역증 전기요금 비증은 통신, 교통, 연료비에 비해서도 낮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전기요금 비중이 가장 높다.

전기요금이 장기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전력회사의 장기계획이 이상적으로 수립되려면 수요예측 전원계획, 요금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친후 확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모델이 계획수립에 활용되고는 있으나 정작 증요한 재무 요금정책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요예측시 전기요금은 기준년도 실질가격이 계획수립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 인상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 재무 요금계획에서는 전기요금을 실질가격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향후의 물가상승율 전망치를 사용하여 명목가격의 전기요금을 재무분석에 적용한다 그리고 전력회사의 投資報酬率 목표치가 유지되도록 햐는 요금계획을 발표한다. 일례로 '93년 12윌의 장기재무계획에서는 투자보수율 9%를 유지하기 위해서 '94-2002년 기간증 연평균 2.8%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수요예측시 전제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율 연평균 3.4%, 생산자물가 상승율 연평균 1.5%와 다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증가한다.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변화율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가격탄력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90년 추정한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평균 -0.l64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전력수요는 1.64%가 감소하고 반대로 10%가 내리면 l.64%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는 이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90년의 에경연 가격탄력성을 적용하고 전기요금을 현재의 수요예측방법에서와 같이 실질불변으로 가정하는 경우와 투자보수율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의 명목가격이 지속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전기요금의 장기계획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투자보수율 유지를 위하여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실질요금이 引上되어 2002년의 전력수요는 실질요금을 불변으로 유지시키는 경우에 비해 약 3.3%의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1,693천KW의 발전설비가 불필요하게 된다. 재무측면에서는 요금수입의 증가와 발전소건설비 및 발전연료비의 감소로 전체기간 중 14.3조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명목요금을 지속할 경우 2002년의 전력수요는 실질요금을 불변으로 유지시키는 경우에 비해 10.8%가 증가하며 발전설비는 5,493천KW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재무측면에서는 6.4조원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요약하면, 투자보수율을 유지하는 가격정책을 지속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수익발생과 과잉설비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에 명목요금을 유지시킬 경우에는 재무구조 악화와 설비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계획의 예측오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장래의 전기요금 수준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규제되고 있다. 규제기준은 투자보수율이며 상한을 정하여 이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한선은 자기자본에 대한 예금금리와 타인자본에 대한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투자보수율 상한은 9-10%선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상한규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의해 우선순위가 낮은 전기요금의 조정(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보수율 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투자보수율을 허용치 않음으로 전력회사의 경영합리화 내지 능률 향상을 위한 유인이 되지 못하며 전력회사는 料金基底가 되는 사업자산을 되도록 많이 보유하여 투자보수율을 가능한 낮추려고 하는 이른바 과대자본화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왜곡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은 공익사업에 가격상한규제 (Price Cap Regulation)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회사의 경영효율 향상을 촉진하면서 장래의 전기요금수준을 예측가능토록하는 요금규제제도로서, 설정된 상한선내에서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상한의 설정은 물가상승률에서 일정율의 생산성, 경영효율증가 부분을 차감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제도는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 향상을 유인할 수 있으며 규제비용의 감소와 투자보수율 규제의 단점인 과대자본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경쟁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상한선까지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투자는 기피하며 단기적인 이익증대에 치중하게 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
와같은 단점은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요금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제도의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으나 가까운 장래의 시행을 전제로 지금부터 검토,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장기계획의 예측오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재무, 料金 담당부서의 참여와 실질요금의 변동수준을 파악하여 수요예측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회사의 효율향상을 유도하고 요금에 대한 불확실성 대처방안으로서 요금규제제도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요예측, 전원계획, 재무 요금정책의 연결고리인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정전원계획에 의한 증 장기적인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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